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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「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0조 및 「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」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하고, 「전자정부법」 제72조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 (이하 "청구시스템"이라 한다)의 이용 조건·절차, 이용자의 권리·의무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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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전자대금청구시스템의 서비스)
청구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- 1.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공사·물품·용역,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를 청구하는 대금청구서의 전자적 작성과 제출.
- 2.「지방회계법」 제35조에 따른 선금급을 청구하는 대금청구서의 전자적 작성과 제출.
- 3. 그밖에 청구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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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"가입"이란 이용자가 청구시스템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"회원"이란 전자대금청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청구시스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·단체를 말합니다.
- "운영자"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청구시스템의 운영·관리업무를 「전자정부법」 제72조에 따라 위탁받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말합니다.
- "아이디(ID)"(이하 "아이디"라 한다)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- 1. 기업관리자 아이디 :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최초 회원 가입시에 등록한 아이디는 기업관리자 아이디가 됩니다. 기업관리자 아이디는 기업을 대표하여 전자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업무담당자 아이디에 대하여 가입 및 정보를 관리하며 전자대금청구를 배분합니다. 기업관리자 아이디는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2. 업무담당자 아이디 : 제1호에 따른 기업관리자가 동일 사업자 소속 여러 직원에게 전자대금청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업무담당자 아이디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업무담당자 아이디는 기업관리자로부터 전자대금청구서를 배분받아 작성·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"탈퇴"란 회원이 청구시스템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"전자서명"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.
- 가. 서명자의 신원
- 나.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
- "인증서"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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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약관의 효력과 변경)
- 이 약관은 청구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가입 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청구시스템의 운영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과 사유, 변경 시기 등을 변경 30일 전에 청구시스템 게시판에 공지합니다. 단,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지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약관 변경 공지 후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원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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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약관외 준칙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정보 통신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 지방 회계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.